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거부한 병원장 벌금형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거부한 병원 대표자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직원만으로 조사를 나온 것은 위법이라며 현지조사를 거부했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현지조사를 나온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직원으로부터 진료기록부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의료급여법 위반, 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현지조사자로부터 요구받은 진료기록부를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판결문 내용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현지조사를 나간 조사원들은 피고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에 명시된 진료기록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피고인에게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했다.
피고인은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병원 관계자는 법정에서 조사원들이 요구하는 진료기록부를 모두 제출했고, 그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춰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현지조사가 실시되는 동안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지조사가 심평원 소속 직원 등에 의해서만 실시되어 위법하므로 조사거부도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 명령은 자신의 명의로 이뤄지면 충분하고, 그 명령서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통해 전달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심평원 소속 직원들이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 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해 서류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건강보헙법, 의료급여법 벌칙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현지조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관계서류 제출 명령에 불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번호: 108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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