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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왼쪽 무릎관절수술 한다더니 오른쪽 수술한 의사

by dha826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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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무릎관절수술 한다더니 오른쪽 수술한 의사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 의사가 왼쪽 무릎관절 반월판 연골절제술을 해야 함에도 오른쪽 슬관절 부위를 수술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봉직해 오던 중 피해자를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슬관절(무릎관절) 부위에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의 수평 파열, 작은 연골판 주위 낭종진단을 받아 반월판 연골절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해 부술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수술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슬관절 부위를 수술해 우측 슬관절 부위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1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가 좌측 슬관절 부위에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의 수평 파열 진단을 받아 좌측 슬관절 부위에 수술을 하기로 예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우측 슬관절 부위를 수술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우측 다리에 불편함이 있었고, 실제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에 양동이 손잡이형 복합손상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관절내시경을 이용해 우측 슬관절 부위에 연골판 부분절제술 및 봉합술을 시행했다.

 

위와 같이 이미 손상이 있었던 피해자의 우측 슬관절 부위가 수술 이후 더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검사는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했는데요.

 

검사는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우측 슬관절을 수술한 행위는 그 자체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병증의 호전 여부와 관계 없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도 1심 재판부와 같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다음은 2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우측 슬관절은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수술과 그 후의 물리치료, 재활치료로 통증과 슬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피해자의 우측 슬관절에 수술적 처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거나 이미 손상이 있었던 피해자의 우측 슬관절 부위가 피고인의 수술 이후 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우측 슬관절에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수술 후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면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건번호: 730,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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