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거짓청구 업무정지 이어 면허정지…물리치료사 탓?
이번 사건은 의원이 심층열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속여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에 이어 해당 원장에 대해 면허정지처분이 나간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의원의 물리치료사의 허위보고에 대해 원장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게 정당한지,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으로부터 4년 여 뒤 면허정지처분을 한 게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0여만원 상당의 심층열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10일간의 업무정지처분과 2개월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처방할 경우 표층열, 심층열, 경피전기신경자극치료를 묶음처방해 왔는데요.
원고는 "물리치료사가 환자가 많아 퇴근시간이 늦어지자 심층열치료를 하지 않고도 마치 시행한 것처럼 허위보고하는 바람에 물리치료를 모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일 뿐 허위청구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원고는 "업무정지처분 이후 4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뤄진 면허정지처븐은 신뢰보호 원칙 내지 실권효의 법리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의원의 대표자로서 의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주체이다. 그러므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내용 및 금액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의원의 대표자인 원고에게는 물리치료가 처방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도록 물리치료사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춰볼 때 설령 원고가 물리치료사로부터 허위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건강보험법상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의료기관의 행위에 대해 의료기관에게 제재를 하는 것이다.
반면 의료법 상 면허정지처분은 의료인의 업무일탈행위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의료인에게 제재를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보호법익과 목적 및 처분대상에 차이가 있다.
원고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그에 상응해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정지처분이 뒤따를 것임은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것이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처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번호: 437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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