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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환자 폭행한 간병인, 요양병원이 손해배상 책임

by dha826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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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폭행한 간병인, 요양병원이 손해배상 책임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폭행으로 환자가 다쳤다면 해당 요양병원이 간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내용을 다룬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뇌병변 1급 장애환자인 A씨는 D요양병원에 입원해 생활했는데요.

 

그런데 간병인인 중국 교포 B씨는 A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옷을 함부로 벗었다며 나무막대기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런 장면은 병실에 설치된 폐쇄회로에 고스란히 포착되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당일 하루에 그쳤다고 진술했지만 A씨와 가족들은 B씨가 간병한 2주간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해당 간병인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려 심리치료를 받아온 A씨와 가족은 폭행 당사자인 B씨와 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측은 "환자는 간병인과 별도로 간병인계약을 맺지 않았고, 간병비를 책정할 때 환자들의 관여 없이 병원 측과 간병인협회가 일괄적으로 책정했으며, 환자들이 병원에 간병비를 지급했을 뿐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아 병원 측의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D요양병원은 "B씨와 같은 간병인은 개인사업자로서 병원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므로 간병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D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와 같은 입원환자들은 피고 요양병원이 제시한 간병서비스 병실입실 동의서에 서명하고 공동간병인 용역을 제공 받았고, 간병인 B와 별도의 간병인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피고 병원과 간병인협회가 체결한 공동간병인 운영 약정서에 따르면 환자들 관여 없이 간병사업료가 일괄 정해져 있었다.

 

또한 입원환자들은 간병비를 병원에 지급했을 뿐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지는 않았다간병인의 업무는 환자 수발과 요양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하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요양병원은 간병인 B씨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 요양병원은 간병인 B씨가 원고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야기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요양병원은 간병인 B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간병인협회는 직업소개업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간병인 B씨를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번호: 9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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