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하지 않고 이학요법료 거짓청구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실제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청구해 받은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처분에 이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개설해 운영한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6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수진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허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허위청구 액수는 140만원이었고, 원고는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1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병원의 실제 운영을 담당한 관리원장의 착오 또는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일 뿐 허위청구의 고의가 없었고, 5개월 동안의 허위청구금액이 140만원에 불과하다"며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의원을 운영함에 있어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관련한 업무를 소홀히 한 이상 원고에게 의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은 원고의 허위청구금액과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과징금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한 면허정지처분의 필요성이 감소된다거나 처분이 이중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이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에야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장차 면허정지처분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심평원 직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과징금을 납부하면 면허정지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심평원 직원이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사건번호: 14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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