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비용 환수사건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건강검진 과정에서 부적합 유방촬영용 장치 사용, 비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요검사 시험지 수검자에게 직접 배부 등으로 해당 건강검진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입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병원의 검진인력, 시설 및 장기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확인을 실시했습니다.
그 뒤 피고는 원고가 유방촬영장치 검사 미필인 부적합 장비로 검진한 점,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용 모니터 없이 영상 판독 후 full PACS 비용 청구한 점, 비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요검사 시험지를 수검자에게 직접 배부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해당 건강검진비용, 위탁검진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를 뒤늦게 받았지만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는 정상적으로 받았다."
"비상근 전문의가 최초로 판독하기는 했지만 이어서 상근 전문의가 재판독했다."
"검사 결과를 빠르게 판단하고 전문의가 상담하기 위해 요컵과 시험지를 수검자에게 직접 배부한 것이고, 시험지 결과는 임상병리사가 판단하고 검사기록지에 기재했으며 그 결과를 보고 전문의가 상담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법원의 원고에 대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건보공단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유방암 검진기관이 안전관리규칙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유방촬영용 장치를 사용해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검진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해 환수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상근하지 않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영상판독을 하고 full PACS 건강검진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는 건강검진비용 환수사유에 해당한다.
비록 사후적으로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재판독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건강검진비용을 청구한 이후의 사정이므로 달리 볼 수 없다.
요검사 검사과정은 검사자에 의해 엄격한 환경 통제 아래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일관성있게 직접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피검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경우 요검사 시험지의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검사방법이 모두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시험지를 수검자에게 배부하고 소변에 적신 후 꺼내는 과정까지 수검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했으므로 설명서에 따라 검사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검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으므로 건강보험법 상 건강검진비용 환수사유에 해당한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원고는 유방촬영용 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누락했다는 것을 알게 된 직후 곧바로 정기검사를 실시해 적합판정을 받았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유방촬영용 장치를 사용해 유방암 검진을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인체의 위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 원고는 같은 장비에 대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왔고,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정기검사를 누락한 것은 병원행정상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촬영 및 검사 결과를 비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했지만 사후에나마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재판독했다.
원고는 시험지를 수검자에게 배부하고 직접 검사를 수행하게 해 적정하지 않은 검사방법으로 요검사를 실시했지만 검진결과 오류로 이어져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는 인정되지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
사건번호: 533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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