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액, 수액 재사용해 C형 간염 집단발생
이번 사건의 의원의 의사,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자가혈치료술, 근막동통주사, 신경차단술 등을 하면서 동일한 생리식염수 수액백, 주사제제 바이알에서 수액 및 주사액을 여러 번 뽑아 여러 환자들에게 주사하는 과정에서 70여명에게 C형 간염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사인 피고인 A는 의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통증치료 명목으로 자가혈 치료술, 생리식염수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제제 등을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근막동통주사, 신경차단술, 인대강화주사 등의 시술을 해 왔습니다.
간호사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시술을 보조하거나 스스로 위와 같은 시술을 했습니다.
이런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이용해 주사제제를 주입할 경우 시술 과정에서 C형 간염과 같은 혈액매개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해 동일한 생리식염수 수액백, 주사제제 바이알에서 수액 및 주사액을 여러 번 뽑아 여러 환자들에게 주사했습니다.
또 한 번 사용한 주사제제 바이알에 남아 있는 주사액을 다시 뽑아 다른 환자에게 주사하고, 환자의 혈액이 들어 있는 PRP 시술용 주사기를 생리식염수 수액백이나 주사제제 바이알 등에 꽂아 수액 및 주사액을 뽑아 사용했습니다.
혈액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생리식염수 수액백, 주사제제 바이알의 수액 및 주사액을 다른 환자에게 주사하는 등 C형 간염의 감염 우려가 높은 방법으로 침습적인 시술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업무상 과실로 인해 PRP 시술 등을 받은 77명의 피해자들을 C형 간염에 감염되고 했습니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도 유죄를 인정해 피고인 A에게 금고 2년 6월, 피고인 B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음은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진료실에서 여러 환자들에게 주사하기 위해 500cc 생리식염수 수액백에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하기 위한 주사액을 미리 만들어 놓고 주사기로 그 주사액을 뽑아 여러 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주사제제 바이알의 주사액을 여러 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된다.
또 피고인들이 PRP 시술 과정에서 환자에 따라 혈소판의 양이 부족할 경우 환자의 혈소판이 들어 있는 PRP 시술용 주사기를 500cc 생리식염수 수액백에 연결해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주사액을 뽑아 섞거나 주사제제 바이알에 꽂아 주사액을 뽑아 섞은 다음 환자에게 주사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환자들에게 침습적인 시술을 하면서 감염예방을 위해 수액백과 수액주입세트를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오염이 의심되는 주사기를 수액백 또는 주사제제 바이알에 꽂아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신경차단술을 하기 위해 500cc 생리식염수 수액백에 주사액을 미리 혼합해 만들어 놓은 다음 여러 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아울러 PRP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혈소판이 들어 있는 PRP 시술용 주사기를 위 생리식염수 수액백 또는 주사제제 바이알에 꽂아 주사액을 혼합했다.
그 과정에서 오염된 주사액을 다시 사용해 다른 환자들에게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했으므로 감염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C형 간염에 감염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런 범행으로 C형 간염에 감염된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집단감염은 자신들의 진료행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사건번호: 108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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