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항생제 치료후 진료비 청구 의사 면허정지, 업무정지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여드름 등의 진료를 한 후 해당 비용을 비급여로 받았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다가 적발돼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56일 업무정지처분, 6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 등의 시술을 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 32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문제가 된 진료행위 대부분 항생제 치료를 수반하는 감염성 피부염 치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이 있는 화농성 여드름 치료 등으로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해당 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주로 레이저 치료, 점 제거 등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진료내용과 경과관찰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 수진자들에 대해서는 항생제를 처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수진자들은 비급여 대상 진료비용만 납부했고, 급여 대상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수진자 일부는 여드름, 부종, 알레르기 등으로 업무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원고 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요양급여기준규칙 중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장 등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를 비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감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등으로 진단하고 그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는데, 진료기록부상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진단하게 된 수진자의 객관적인 상태를 알 수 없다.
수진자들 대부분은 피부관리를 목적으로 의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피부질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일부 수진자들에게 항생제를 처방했지만 경증도 여드름에 항생제를 처방하기도 한다. 원고가 항생제를 처방했다고 해서 해당 수진자들에게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여드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항생제를 처방한 경우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무분별하게 청구했고, 그로 인한 거짓청구금액과 부당비율이 적지 않다.
다만 환자 E의 경우 얼굴 전체에 심한 여드름으로 염증이 발생해 고름과 진물이 나오는 상태였고, 이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진료행위는 급여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E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금액에서 제외하더라도 업무정지기간 및 자격정지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건번호: 805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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