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아닌 요양원 방문진료한 의사 면허정지사건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해 진료했음에도 요양원 입소자들이 병원을 방문해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요양시설의 간호사가 내원해 상담한 후 시설입소자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후 재진진찰료를 100%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보호자가 내원해 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재진진찰료의 50%만 산정해야 합니다.
또 원고는 요양시설에 매월 2회 방문해 입소자들을 진료하고, 마치 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및 주사료 등을 청구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요양원 환자 대부분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어렵고,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시설을 방문해 진료했으므로 응급환자 진료 또는 현장에서 부득이 진료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처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1개월 15일 처분이 과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요양원에서 정기적, 집단적으로 진료한 후 총 40회에 걸쳐 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및 주사료 등 합계 47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원고가 요양시설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등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요양시설에 매월 2회 정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했을 뿐 시설 내 특정 환자들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따라 시설을 방문한 후 진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진료행위를 두고 의료법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원고는 의료기관 외에서이기는 하지만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원고가 진료한 요양시설에는 70~80대 노인들이 입소한 곳이다.
원고는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방문진료를 요청받고 직접 찾아가 성심껏 돌보는 등의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대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합계가 47만원에 불과한 소액으로 적정한 진료 범위를 넘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당한 진료행위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부당청구한 금액의 월평균 청구금액은 10만원이고, 그 부당청구비율은 0.15%에 불과할 정도로 경미해 이런 정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익상의 필요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1개월 15일의 면허정지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1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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