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로 알았는데 심장질환 사망…진료기록부 변조 등 쟁점
이번 사건은 동맥이 폐쇄돼 수술을 받기로 하던 중 감기, 가래 증상 등으로 감기약을 복용하던 중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의 진료기록부 변조 여부, 기관내삽관 지연 여부 등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부터 당뇨병을 앓았고, 직장암 수술,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습니다.
환자는 검진에서 동맥이 폐쇄되었다는 소견 아래 혈관우회술을 받기로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을 미루던 중 계속 가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H의원에서 폐부종, 비의존성 당뇨병, 급성 위턱굴염 진단을 받아 항생제를 포함한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가래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다시 내원해 감기약을 추가로 처방받았습니다.
환자는 가래 증상이 계속되고, 숨쉬기가 곤란해지자 G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의사와 상담하던 중 급작스럽게 청색증이 오고,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2년차 전공의는 앰부배깅, 기관내 삽관을 하자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뇌MRI 촬영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중환자실과 일반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지만 반혼수 상태 및 사지 완전마비 상태가 되었고, 이후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환자는 고도의 심비대, 허혈성 심장질환 등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환자의 유족들은 F의원과 G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F의원은 진료기록부에 진단명을 임의로 추가, 삭제해 진료기록부를 변조했고,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해 기관지염, 폐부종 혹은 폐렴을 명확히 진단해야 함에도 이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G병원은 환자가 청색증이 발생하고 산소포화도가 26% 떨어진 환자에게 즉시 기관내삽관을 해야 함에도 앰부배깅만 시도하다가 호흡정지 발생 9분 후에서야 기관내삽관을 시도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힌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는데요.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1. F의원의 진료기록부 변조 여부)
F의원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상세불명의 류마티스 관절염'을 추가 기재했다. 다음날 진료기록부에는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대장염' 기재를 삭제하고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의증)'이라는 진단명을 추가했다.
또 4일 후 진료기록부에는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진단을 삭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세불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추가 기재,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대장염' 삭제는 환자의 치료 경과와 관련성이 없다.
이와 함께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진단을 진료기록부에서 삭제하고 진료기록부에 추가 기입한 점은 F의원 의사가 환자에게 감기약을 계속해 처방한 이상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진료기록부 위조 주장은 이유 없다.
(2. F의원 처치상 과실 유무)
환자가 지속적으로 같은 증상을 호소했기 때문에 의사로서는 며칠 더 경과를 관찰하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재차 흉부 X-ray 촬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G병원이 기관내 삽관을 지연했는지 여부)
피고 병원 의사는 환자에게 호흡부전이 발생하자 바로 앰부백을 이용해 산소를 공급했고,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ㅇ낳자 9분 후 기관내 삽관을 실시했다.
의료진이 앰부백을 이용해 산소를 공급하려고 한 방식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기관내삽관이 아닌 앰부백으로 산소를 공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31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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