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진단 지연 과실
이번 사건은 환자가 회전근개 파열 봉합수술을 한 뒤 뇌경색이 발생해 치료를 했지만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술후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우측 어깨 통증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목 부위 감염 의심 및 부정맥 소견으로 상급병원인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했는데요. 이에 신경과 의료진은 ‘뇌졸중으로 항응고 치료를 요하며, 수술 전후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 후 항응고 치료를 위한 재협진 바랍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관절경하 봉합나사를 이용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수술 이틀 후 과민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자정 무렵 라인을 제거하며 침대 밖으로 내려오려는 행동을 했습니다.
간호사는 담당 의사에게 알린 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안정제인 세로켈을 투약했고, 환자는 그럼에도 침대 밖으로 계속 내려오려고 하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자는 오전 3시 2분 경 침상 난간에 발을 올리고 침대 밖으로 나오려는 모습을 보였고, 간호사는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 후 경과관찰을 했고, 오전 5시 30분 경 환자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자 병실로 옮겼습니다.
환자는 오전 6시 20분 경 자발적으로 눈을 뜨지만 정확한 눈 맞춤을 하기 어려웠고, 우측 상하지를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신경과 협진을 요청했고 뇌 MRI 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및 전대뇌동맥 경색으로 진단하고 아스피린을 투여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신경과로 전과하고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시작했지만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가 후유증으로 남았고, 중증 전실어증, 우측 상하지 마비, 배뇨 및 배변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일상생활 동작에서 상당한 정도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환자 보호자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위와 같은 후유증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수술 전 검사에서 심방세동이 확인되었고, 신경과 의사는 수술 전후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수술 후 항응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그러므로 의료진은 환자가 수술 후 뇌졸중 증상을 보이는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의료진은 수술 후 이상행동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 뇌졸중과의 감별을 하지 않고 수술 후 섬망 증상으로 간주해 진정제와 수면제만 처방했다.
환자의 경우 수술 전 신경과에서 수술 전후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고 수술 이후 항응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기에 뇌경색 발생 여부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 경우로 보인다.
뇌경색은 증상이 발생된 후 빠른 시간 안에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고, 적절한 시간 안에 치료가 시행되지 않으면 영구적인 신경학적 장해를 남길 수 있으므로 초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
이런 사정에 의하면 의료진은 환자가 수술 이후 뇌경색 증상이 보이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뇌 MRI 등 적절한 진단 방법으로 뇌경색 여부를 진단해 그에 알맞은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사건번호: 10-51464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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