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 뇌출혈, 뇌부종 초래
이번 사건은 뇌동맥류에 대해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한 후 뇌경색, 뇌출혈, 뇌부종, 뇌탈출 등이 발생해 재수술을 했지만 자발적 의사소통 등을 할 수 없는 등 상태가 더 악화된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코일색전술이 아닌 수술을 선택한 게 과실에 해당하는지, 1차 수술상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뇌경색 등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곤함, 어지러움, 두통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에서 뇌혈관조영검사를 받은 결과 내경동맥 원위부에 약 3cm 크기의 꽈리형 뇌동맥류가 판독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뇌CT 검사 등을 받은 결과 뇌동맥류가 판독되었고, 중대뇌동맥의 혈류는 잘 관찰되었으며, 뇌경색, 뇌출혈, 뇌부종, 뇌탈출 소견도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원고의 뇌동맥류 치료를 위해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1차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 검사한 결과 클릭이 결찰된 부위의 전후 내경동맥과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혈류는 유지되고 있지만 수술 전보다 약해진 소견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른쪽 중대뇌동맥이 약 70% 이상 좁아져 있었으며 분지의 개수와 직경이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또 오른쪽 내경동맥 영역에 부종 또는 저음영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2차 수술을 한 뒤 혈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오른쪽 내경동맥의 혈류 상태는 온전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후 뇌CT 검사를 실시했는데 오른쪽 측두엽과 전두엽에 뇌경색이 의심되는 저음영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오른쪽 대뇌반부의 중대뇌동맥 전체 영역에 뇌경색 저음영이 나타났으며, 직전 검사와 비교할 때 뇌부종이 악화된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바로 3차 수술을 한 후 Angio Brain CT 검사를 한 결과 2차 수술 후의 것과 비교해 뇌경색, 뇌부종, 오른쪽 중대뇌동맥의 좁아진 정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른쪽 대뇌반구의 중대뇌동맥 영역 전체에 급성뇌경색으로 인한 현저한 저음영이 있고, 뇌부종이 악화되어 좌측으로 뇌 중심선 이동이 심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식 수준이 기면 상태를 유지했고, 경현 후 의식이 혼미 상태로 악화되었으며, 이전에 관찰되지 않던 새로운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현재 안타깝게도 의사소통과 자발적 움직임이 불가능하고 음식물 섭취, 탈의, 공간 이동, 배뇨 및 배변 등에서 완전 의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뇌경색, 뇌부종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다음은 판결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혈관 내 코일색전술이 아닌 1차 수술을 선택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1차 수술 이전 뇌CT 검사 결과 비파열 뇌동맥류가 판독되었지만 중대뇌동맥의 혈류는 잘 관찰되었고, 뇌경색, 뇌출혈, 뇌부종, 뇌탈출 소견도 없었다.
그런데 1차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뇌동맥류가 파열된 사실이 없고, 수술 후 내경동맥의 혈류 상태가 온전해 이상 징후가 없다고 판단해 1차 수술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1차 수술 이후 나타난 원고의 신경학적 이상증상의 원인이 1차 수술 당시 클립 결찰상 과실에 있었다면 머리 부위를 다시 열었을 때 클립의 위치를 알맞게 조정해 혈류를 정상화시키는 것만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진은 2차 수술에서는 클립 자체를 제거하고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그 주변 부위를 보강하는 동맥류 포장술을 시행했다.
이는 2차 수술 당시 클립 위치의 조정만으로는 혈류 상태가 완전하게 개선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클립 결찰 이외의 원인으로 1차 수술 직후 원고에게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뇌동맥류 클립 결찰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건번호: 20-20451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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