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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원무업무 병행한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하면 안되는 이유

by dha826 202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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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업무 병행한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하면 안되는 이유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기준을 위반해 행정업무를 병행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업무정지기간이 과한 측면이 있다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간호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지조사 결과 간호조무사 D는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원무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했고, 간호조무사 E는 원무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실제 간호등급이 3~4등급이었지만 2~3등급에 해당하는 입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간호조무사 D, E44시간 이상 간호업무를 담당하면서 점심시간 등 남는 시간을 이용해 원무과 행정업무를 담당했고, 이를 고려해 간호인력으로 산정했을 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간호조무사 D는 병실에서 간호업무를 담당하다가 오후 4시 내지 5시 경 원무과에 내려와서 행정업무를 도와주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D가 진료기록부에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물품 청구 업무 등이 D의 명의로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피고 보건복지부에 ‘D는 병원 관리이사의 업무를 수행했지만 간호전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신고했고, E는 물품구매업무를 수행했지만 간호전담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신고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E, D가 병원에서 주당 44시간 이상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인력임에도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에 앞서 원고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D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근무시간 중 대부분을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한 D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간호보조업무와 행정업무를 병행한 E 역시 D와 마찬가지로 간호인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전 5년 이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기간을 2배 가중했지만 원고의 위반행위 동기, 경위에 감경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6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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