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정신의료기관이 환자안전전담 업무, 간호행정업무를 병행한 간호사를 정신과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해당 의료기관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심평원 직원들만으로 현지조사를 나온 것은 위법하다며 현지조사를 거부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대상이 되는 간호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 낮병동, 외래병동에 배치되어 실제 환자간호를 전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고 병원의 간호사 D는 정신과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되었지만 실제로는 환자안전전담 업무와 간호업무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E도 정신과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되었지만 실제로는 간호행정업무,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를 병행했습니다.
원고 병원은 이처럼 일부 간호사들이 실제 근무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을 실제로는 G3에 해당했지만 G2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또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요양급여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하고, 거짓 보고 및 거짓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통보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현지조사가 심평원 소속 직원들에 의해서만 실시되어 위법하므로 원고의 조사거부도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 명령은 자신의 명의로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그 명령서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통해 전달될 필요는 없다.
원고가 피고 장관의 관계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해 서류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 이 사건 현지조사 중 간호사 D, E가 환자안전업무 또는 간호행정업무와 간호업무를 병행했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산정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대상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번호: 15-66260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판결문은 개인정보 등을 모두 삭제해 보내드립니다.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 뇌출혈, 뇌부종 초래 (0) | 2021.04.24 |
---|---|
뇌경색 진단 지연 과실 (0) | 2021.04.23 |
환자 동의 없이 자궁적출한 의사 (1) | 2021.04.20 |
타석증 수술 의료과실 (5) | 2021.04.20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거부하면 안되는 이유 (3) | 2021.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