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석증 수술 의료과실
이번 사건은 턱밑샘 타석증 진단을 받은 환자가 내시경을 이용한 턱밑샘 제거술을 받은 뒤 설신경 손상, 혀의 작열감, 발음장애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비인후과에 내원해 통증은 없지만 한 달 전부터 왼쪽 턱밑이 볼록하고 씹을 때 더 붉어지고 커지는 느낌이라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의료진은 CT 촬영 결과 좌측 턱밑샘 타석증으로 진단했습니다. 타액선(침샘)에서 석회화된 침전물을 타석이라고 하며, 이를 가진 질환을 타석증이라고 합니다.
원고는 D병원에서 타석 제거술을 받고 4개월 뒤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해 타석 제거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내시경을 이용한 좌측 턱밑샘 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수술 후 진통제 등 5일분의 약물을 처방받은 다음 퇴원했고,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는 6개월 후 추적관찰을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5개월 후 턱밑샘 등 침샘에 대한 핵의학 영상검사를 받았고, 며칠 뒤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해 주치의에게 왼쪽 감각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해 좌측 혀의 감각이 둔하고, 음식 섭취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수술하고 퇴원한 후 2개월 정도 통증이 심했고, 수술하고 나서 혀의 감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D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혀의 움직임은 정상이지만 왼쪽 감각 손실로 인한 설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현재 혀가 찌릿찌릿하고 작열감이 느껴지며, 약을 먹지 않으면 너무 아프다는 자각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타각적으로는 혀의 운동기능은 정상이지만 발음장애가 확연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신경 손상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렵고, 증상 완화 치료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며, 정신적, 신체적 장애는 영구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하면서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거나 열손상을 가한 과실로 원고의 설신경을 영구적으로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좌측 혀의 감각 이상과 극심한 신경통증 및 발음장애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 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술후 퇴원하면서 6개월 후 추적관찰을 권유받았지만 약 1개월 후 다시 내원해 진통제와 구강 가글링 제제를 처방받았다.
의료진이 위와 같은 진통제와 구강 가글링 제제를 처방한 것으로 보면 그 당시 원고가 외래에서 통증을 호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수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혀의 통증이 있었으며, 병원에서 일정 기간 경과관찰을 해야 한다고 하기에 참고 견뎠던 것일 뿐 수술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통증을 느낀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감정의는 설신경 손상이 제3대구치의 발치가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두경부 수술 시의 견인 및 열손상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턱밑샘 제거술을 할 때에도 안면동맥, 악하신경절, 턱밑샘관을 결찰하고 설신경, 설하신경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좌측 설신경 손상 및 이로 인한 좌측 혀의 감각 이상과 통증 등은 의료진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20-2048620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판결문은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후 보내드립니다.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신과 전담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 (7) | 2021.04.21 |
---|---|
환자 동의 없이 자궁적출한 의사 (1) | 2021.04.20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거부하면 안되는 이유 (3) | 2021.04.19 |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후 뇌손상으로 판마비, 인지장애 (6) | 2021.04.19 |
쌍꺼풀 재수술 후 토끼눈증 발생 (4) | 2021.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