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후 뇌손상으로 판마비, 인지장애

by dha826 2021. 4. 19.
반응형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후 뇌손상으로 판마비, 인지장애

이번 사건은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코일색전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파열시켜 지주막하 출혈과 뇌손상을 초래해 편마비, 인지장애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뇌혈관조영술을 받은 결과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한 후 코일색전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위의 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받은 뒤 좌측 안동맥 분지부위의 동맥류 치료를 위해 좌측 내경동맥에 풍선을 거치하고 코일을 삽입하던 중 좌측 내경동맥 부분을 파열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헤파린 중화 및 뇌압조절, 혈압강하를 시작했고, 신경외과 주치의에게 연락해 파열 부위를 코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뇌압조절을 위한 응급 뇌실천자술 후 파열이 일어난 지점 이후에 혈액 공급을 위해 응급 혈관이식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뒤 원고는 지주막하 출혈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우측 편마비, 인지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보행 불가 상태입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혈관과 동맥류에 적합한 코일 종류를 선택하지 않아 출혈을 유발 시켰고, 시술 도중 카데터, 미세도관의 미숙한 조작 등으로 혈관 또는 동맥류 파열을 일으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코일색전술 도중 뇌동맥류 파열 내지 주변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뇌동맥류의 기저부를 찌르면서 발생하는 경우, 뇌동맥류 안에 미세도관을 위치시킨 후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다.

 

코일색전술 도중 동맥류가 아닌 혈관이 손상되는 경우는 0.8~2% 이내로 매우 드물다.

 

이 사건 감정의는 내경동맥의 뇌동맥류 아래쪽을 풍선 카데터로 지지하고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코일이 삽입됨에 따라 풍선 카데터에 가해지는 압력이 변화하면서 미세와이어의 미세한 움직임에 의한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 중 뇌혈관 손상 가능성은 시술자의 경험과 숙련도에 의해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뇌혈관의 손상이 코일색전술의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면서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카데터와 코일을 섬세하게 조작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좌측 내경동맥의 뇌동맥류 아래쪽을 풍선 카데터로 지지하고,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조작을 잘못해 좌측 내경동맥을 파열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치료방법으로 코일색전술을 선택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건번호: 18-532120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판결문은 개인정보 등을 삭제해 보내드립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