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디스크 수술 후 식물인간
이번 사건은 경추 추간판질환으로 디스크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술 후 부종과 혈종이 발생해 호흡부전으로 뇌손상을 초래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경추(목뼈)부 추간판 질환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경추 5-6-7간 추간판 및 제6번 척추체 제거술 및 고정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술 직후인 오후 7시 병실로 돌아왔는데 급성 통증을 호소했고, 다음날 오전 2시 지속적으로 가래가 배출되고 목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수술 부위 거즈 배액관 유지 상태로 거즈에 선혈이 배어나왔는데, 손에 묻어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오전 4시 9분 경 보호자가 뛰어오면서 “환자 좀 봐 주세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뒤 오전 4시 11분 경 청색증이 있고,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69%를 기록하자 의료진은 산소 흡입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4시 14분에는 호흡곤란, 의식 떨어짐을 확인하고 의료진은 목 상처 거즈를 열어 확인한 결과 수술 부위에 부종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부위 혈종이 찬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혈압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4시 15분 경 수술 부위를 절개해 혈종을 확인해 제거했지만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고, 혈압과 맥박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에 이어 기도삽관을 한 뒤 중환자실로 전실해 심박동과 호흡이 회복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환자가 수술 후 고통을 호소하거나 분비물이 나온다고 호소할 때 CT를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혈종을 발견해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도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후 드물게 출혈이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도와 식도를 눌러 연하곤란, 급성 호흡부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시 철저한 지혈, 배액관의 사용이 필요하다.
수술 후 원고의 수술 부위에 부종 및 혈종이 발생했고, 달리 수술 이외에 이를 유발할 다른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감정의는 수술 부위의 지속적인 출혈로 인해 혈종이 기도를 점차 압박하다가 한계점에 이르러 기도가 눌려 호흡부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하면서 지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의료진이 수술을 하면서 지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부종 및 혈종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술 이외에 이를 유발할 다른 요인은 없으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뇌손상,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12-5382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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