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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한 의사 징역형, 면허취소

by dha826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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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한 의사 징역형, 면허취소

이번 사건은 의사가 자신의 아들을 장애인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취소 행정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H를 허위로 장애인 등록시키기 위해 소견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HS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H에 대한 시각장애 소견서에 좌안 황반후 흉터 및 위축으로 인한 시력장애가 예측됨. S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지 및 차트를 보고 본 소견서를 작성함이라고 기재한 의사 A 작성의 H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뒤 원고는 주민센터에서 H에 대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했고, 위계로 동사무소의 장애인 등록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원고는 법원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 및 허위진단서작성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법 제8(결격사유 등)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6511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위에서 언급한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의료 관련 범죄인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와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닌 범죄인 공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등에 대해 경합범으로 처벌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만으로 의사면허 취소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원고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형사재판 판결의 양형의 이유란에는 '원고가 의사로서의 본분을 잊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까지 한 죄질이 좋지 않음이 부정적인 양형요소'로 기재되어 있다.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작성 진단서 행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격정지나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함에도 이 사건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택한 것은 원고의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의 내용 및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에 대해서만 따로 재판을 했을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위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형사재판 판결에서 원고의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에 대한 처단형이 징역형으로 선택된 이상 원고는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15-7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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