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이침대 낙상사고
이번 사건은 간병인이 병원 입원 환자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옷가지를 커튼 줄에 걸어 달라고 요구하자 간이침대를 밟고 올라가는 순간 넘어져 압박골절 상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병원의 주의의무와 관련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간병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피고 병원에서 간병사로 일해 왔는데요.
그런데 원고는 병원 병실에서 환자를 간병하던 중 환자로부터 병실의 침대 등에 널려 있던 옷가지를 커튼 줄에 걸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옷을 걸기 위해 그곳에 놓여 있던 바퀴 4개가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가는 순간 간이침대 바퀴가 굴러 미끄러지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는 제9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도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병원의 보호자용 간이침대는 본래 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 등이 누워 잠을 자거나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병실에서는 그와 같은 용도 이외에 환자 보호자 등이 높은 곳에 물건을 걸거나 수납하기 위해 밟고 올라가거나 문병객을 따라온 어린 아이들이 올라가 장난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병원으로서는 간이침대가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부착하거나 미끄러짐에 대한 주의 또는 문구를 부착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해당 병원은 사고 발생 이후 간이침대를 교체할 때에는 바퀴가 2개 달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 고정지지목으로 되어 있는 간이침대로 교체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에서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도 몇 달 동안 간병인 생활을 함으로써 바퀴가 달린 간이침대가 쉽게 미끄러진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간이침대를 밟고 올라서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런 사실관계에 비춰 피고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한다.
사건번호: 73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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