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복용 후 두피 통증
이번 사건은 피부염, 탈모 진단을 받은 환자가 피부과의 처방을 받아 에스파손 로션 도포, 메칠론정 및 마이녹실에스캡슐 복용 등을 장기간 한 뒤 두피 통증 등이 발생했다고 호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두피의 열감 및 탈모 증세를 호소하면서 C병원 피부과에 내원해 의사의 진료를 받았는데요.
의사는 A가 내원한 당일 자극물 접촉 피부염, 열에 의한 자극으로 인한 휴지기성 탈모로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간 위 증상 치료를 위해 에스파손 로션 도포, 메칠론정 및 마이녹실에스캡슐 복용 등을 처방했습니다.
A는 이후 C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피부과 의사는 환부에 스테로이드 성분의 에스파손 로션을 과도하게 처방해 피부 위축, 모낭염, 모발 변성 및 이로 인한 심한 통증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의사는 흉터 탈모증으로 진단했음에도 약품사용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채 마이녹실에스캡슐을 처방해 모발 변성 등으로 인한 통증을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환자가 두피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학적 검사 결과 두피와 머리카락에는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다.
이에 따라 해당 부위에 진통제 투여 외에 피부과적인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여서 의사의 진료로 인해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병원 피부과 의사가 처방한 약제들은 모두 자극성 접촉 피부염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제이다. 마이녹실에스캡슐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흉터로 인한 탈로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흉터로 인한 탈모의 경우 해당 부위의 모낭이 손실되어 더 이상 모발이 자랄 수 없는 상태여서 약제를 사용해도 치료 효과가 없기 때문일 뿐 해당 약제를 복용하면 두피 통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증가가 될 수 없다.
의사는 A를 진료하는 기간 동안 환자의 증상 및 통증 여부에 따라 에스파손 로션의 처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자가 호소하는 두피 부위의 통증이 의사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건번호: 50386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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