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치매, 파킨슨병 환자 낙상사고
이번 사건은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서 낙상사고의 위험이 높은 환자를 안전조치 없이 혼자 휠체어를 이용하도록 하다 낙상사고를 초래한 요양병원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A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오전 9시 33분 경 간호사실 앞에서 혼자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환자는 이 낙상사고로 인해 눈썹 위가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요양병원은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고 엑스레이 검사를 했습니다.
환자는 이틀 후 늦게까지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같은 날 오후 1시 40분 경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면서 숨을 몰아쉬자 의료진은 활력징후를 측정했습니다.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80/90mmHg, 산소포화도 58%, 혈당 84mg/dl이었습니다.
그 직후인 오후 1시 45분 경 병원 당직의사는 환자가 혼수상태인 것을 확인했고, 환자를 J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환자는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해 입원하다가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들은 피고 요양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들은 "환자는 치매와 파킨슨병을 동시에 앓고 있어서 낙상사고의 위험이 컸음에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혼자 휠체어를 이용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사고가 발생하기 9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에는 운동기능, 인지기능이 꽤 저하된 상태였다.
환자는 낙상사고 이전에도 넘어져 다친 적이 있고, 이를 요양병원 측도 알고 있었다.
또한 낙상사고 당시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시 지혈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항정신용제, 최면진정제, 당뇨병용제, 항응고제, 등을 투약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환자는 낙상사고 당시 낙상사고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상태였고, 요양병원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진이 신체억제대 등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고 환자를 휠체어에 혼자 앉아 있도록 둔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 요양병원의 인력 여건상 환자를 일대일로 계속 지켜볼 수 없었다거나 환자를 홀로 둔 시간이 매우 짧은 시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요양병원은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51391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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