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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성형수술 약정위반

by dha826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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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약정위반

이번 사건은 성형외과 의사가 코끝이 빨갛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 성형수술을 하기 전에 절대 보형물을 코끝에까지 위치하지 않겠다고 약정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두 차례 코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해 코끝이 빨갛게 되는 문제점 등을 피고 성형외과에서 상담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의사는 "코끝에까지 삽입된 실리콘과 그 위에 덮여져 있는 귀연골 때문에 피부가 압력을 받게 되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코끝의 피부가 점차로 얇아지고 약간의 염증이 동반되는 상태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코 수술시 절대로 코끝에까지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보형물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의사의 수술 권유에 따라 코, , 귀족, 흉터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한지 약 2년 후 X선 검사상 실리콘 보형물이 코끝까지 위치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코끝 피부가 많이 얇아진 상태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는 실리콘을 코끝까지 삽입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에도 코에 비하여 높고 길이가 긴 실리콘을 코끝까지 삽입해 약정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코 모양이 부자연스럽고, 코끝이 빨갛게 되는 증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피고 성형외과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법원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와 코끝까지 실리콘을 삽입하지 않는다고 시술방법을 약정했고, 피고는 코끝까지 실리콘을 삽입해 시술한 사실이 있다.

 

그로 인해 수술 전과 같이 코끝이 빨갛게 되는 증상이 그대로 나타났다.

 

결국 피고는 약정을 위반해 실리콘을 코끝까지 삽입했고, 실리콘이 코끝까지 삽입된 점과 코끝이 빨갛게 되는 증상이 있는 점은 피고의 수술 전후로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의 코 부분은 피고의 수술로 인해 기존 상태보다 유의미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번호: 5011762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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