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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영양사 가산 기준 위반 병원 환수, 과징금처분

by dha826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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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가산 기준 위반 병원 환수, 과징금처분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가산 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가 적발돼 환수처분,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이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가산 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것인데요.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가산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소속된 영양사가 2명 이상 상근할 때 산정해야 합니다그런데 원고 병원의 영양사 A는 미납금 관리 행정업무를 주로 했음에도 영양사 인력으로 산정해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영양사 A가 행한 수납보조업무는 단순한 업무로서 11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에 불과해 상근 영양사 수가 포함시켰다고 해서 고시를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 병원은 현지조사 당시 보건복지부 담당 직원에게 'A는 주로 입원진료비 미수금 관리 행정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영양사 가산의 취지는 사은 영양사를 두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해 상근 영양사 수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 식대에 가산료를 추가해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식사 제공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한 영양사까지 영양사가산을 하는 것은 규정 취지에 반한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수가 A를 포함해 2명이었음을 전제로 영양사가산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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