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본인부담금 할인해 의사면허정지
이번 사건은 의사가 동료의사의 전자진료기록부에 접속해 자신이 복용할 혈압약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하고,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동료의사의 아이디로 전자진료기록부에 접속해 자신의 혈압약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또 원고는 총 54명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했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7일 처분을 했습니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동료의사 명의로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와 같이 의사가 자신을 직접 진찰하고 동료의사 명의를 빌어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경우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전 원장이 기존 환자들에 대해 해오던 관행을 어쩔 수 없이 잠시 유지한 것일 뿐 새로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작성자인 의사의 성명, 면허자격과 같은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의사가 직접 자신을 진찰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행위 역시 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에 대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또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행위는 의료기관 간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524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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