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재수술 후 토끼눈증 발생
이번 사건은 과거 쌍꺼풀 수술 후 안검하수증상이 발생하자 이를 교정하기 위해 재수술을 받은 뒤 토안증(토끼눈증)과 각막염이 초래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게 나왔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쌍꺼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수술 후유증으로 양안의 안검하수증상이 발생하자 이를 교정하기 위해 피고 의원을 내원했습니다.
내원 당시 원고의 양쪽 쌍꺼풀이 움푹 들어가고 폭이 넓고 높으며 비대칭인 상태였습니다.
피고 성형외과의원 의사는 원고와 상담한 후 자연스러운 쌍꺼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이전의 수술 흉선을 따라 흔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의인성 안검하수 증상의 교정을 위해 쌍꺼풀 재수술을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오른쪽 눈의 통증을 호소하자 10일 뒤 수술 부위를 다시 열어 유착 제거 및 복원시킨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삼출물을 배출하기 위한 배액관을 꽂아놓은 다음 다시 봉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여전히 통증이 있다고 항의하자 8일 뒤 수술 부위를 다시 열어 이전의 진피이식한 지방덩어리를 늘려주고 배액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현재 눈을 감았을 때 오른쪽 눈이 약 4mm 정도 벌어지는 토안증세와 오른쪽 눈 각막의 하측부에 노출성 각막염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안이란 눈을 완전히 감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잘 때 눈을 감지 못해 각막의 염증이나 궤양을 일으킬 수 있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수술 이전 양쪽이 기능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피고가 1차 수술 및 재수술을 통해 과다하게 피부를 제거하거나 눈둘레근육을 손상시킨 잘못으로 토안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는데요. 다음은 판결문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눈둘레근육을 지나치게 올려 결찰했거나 수차례에 걸친 수술로 눈둘레근이 섬유조직화함으로써 토안 증상을 일으켰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의 토안 증상이 자신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로 인해 토안 등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치유된다고 설명하면서 수술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도 수술 후 3년이 넘은 현재까지 토안 증상이 계속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1차 수술을 하면서 토안과 같은 수술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그 장점에 대해서만 강조해 설명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아울러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해 이뤄진 위법한 수술이라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역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이 추정한 피고의 과실 중 수차례에 걸친 수술로 눈둘레근이 섬유조직화했다는 점을 살펴본다.
눈둘레근의 섬유조직화는 수차례에 걸친 수술의 결과일 뿐이므로 1차 수술에 피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볼 수는 없다.
피고가 눈둘레근을 지나치게 올려 결찰했다는 점에 관해 보더라도 토안이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사정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과거 두차례 윗눈꺼풀 수술과 피고로부터 수차례 수술을 받아 흉터조직의 발생 및 수축, 눈둘레근의 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토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결찰상의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런 2심 법원의 판결에는 의료사고에 있어서 과실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피고가 수술과 관련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
사건번호: 13-87145번, 4-419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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