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 나오자 조사 거부해 업무정지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은 병원이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를 나왔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자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의약품 구입내역 등에 관해 조사한 후 불과 1년 만에 다시 현장조사를 나왔고,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를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현지조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고 다시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며 현지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조사원들은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한 다음 현지조사 거부사실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려고 했지만 원고가 거절했다.
피고는 다음 날 다시 병원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원고가 현지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며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런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사전 통지 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원고의 대표자가 절차상 위법을 지적하면서 조사일정을 다시 잡아 달라고 요청했건 것"이라며 "이를 두고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는데요.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규모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현지조사를 미리 통지한다면 원고가 관련 자료를 수정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행정조사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기관 조사 사실이 사전 유출되면 피조사자가 폐업, 자료 은닉 등을 하거나, 수진자들과 공모해 현지조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밀행성이 요구돼 그 자체로 위법하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공무원은 원고 병원에 현지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준비기간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피고 공무원이 다음 날 다시 방문해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음에도 원고는 동일한 이유로 계속 현지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사건번호: 4278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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