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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요양병원 의사등급 대상인 상근의사란?

by dha826 2021.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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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사등급 대상인 상근의사란?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의 일부 의사들이 주 5일 이상 및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주 2일 또는 3일 연속 근무해 상근의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들을 의사등급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환수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사건의 개요

했다고 하지만 48시간 또는 72시간 연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상근의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일부 의사들이 주 5일 이상 및 주 40시간 이상 병원에 근무하지 않아 상근의사라고 볼 수 없음에도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인력 확보수준 등급을 1~2등급 높게 산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이런 방식으로 5분기 동안 약 2억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병원의 의사 4명이 주 5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고, 2일 또는 3일을 연속해 근무했다고 하지만 48시간 또는 72시간 연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상근의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 요양병원 의사들은 일주일에 3일 또는 4일 근무했다. A는 월~수까지 연속해 2일 근무하고 이틀을 쉰 뒤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속 근무했다.

 

BA가 쉬는 수~금요일 연속 근무하고 그 뒤 3일을 쉰 뒤 월~금요일까지 연속해 근무하고 이틀을 쉬었다.

 

의사들은 주로 주간에는 회진을 돌거나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찰했고, 야간에는 3층에 있는 자신들의 방에서 대기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해 연락을 받으면 진료를 했다.

 

그리고 연속으로 근무한 후 마지막 날 오전 9시부터 10시경까지 회진을 돌고 그 날 근무하는 의사에게 환자의 변동사항을 인수인계한 후 퇴근했다.

 

이처럼 의사가 주 5일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근무시간, 근무형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주 5일 근무 및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상응하는 근무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상근의사라고 인정할 수 있다.

 

병원 의사들은 124시간 주간 근무와 야간 당직 근무를 함께 수행했는데 야간에 진료실에 있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개인 공간에 있었더라도 이것은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개인 공간은 병원 안에 있어 그 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근무행태에 비춰 의사들은 주간 1일 근무와 야간 0.5일 당직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이를 한달 근무일로 환산하면 월당 실질적으로 21(근무일 14(2주간 7*2)*1일 실질 업무량 1.5) 근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것은 주 5일 근무의 월당 근무일 20일을 상회한다.

 

병원 의사들이 지급받은 급여는 위와 같은 실질 근무 내용에 상응한 것이고, 20시간 정도의 격일제 근무에 관한 것으로 보기에 과다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사건번호: 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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