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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무자격자에게 부목처치 시킨 의사 환수처분

by dha826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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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게 부목처치 시킨 의사 환수처분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부목처치를 시키다 적발돼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수당한 사례입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약 6개월간 무자격자가 환자들에게 부목 처치를 했음에도 유자격자가 한 것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48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의사 3명 중 1명이 환자를 진료하면 다른 의사가 처치실에서 환자에게 부목 처치를 해주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의사들은 가운을 입지 않은 채 근무하는 경우도 많아 의사가 아닌 직원으로부터 부목 처치를 받았다고 오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간호사에게 부목처치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고, 의사에 의해 최초 부목 처치를 한 뒤 환자가 다시 내원했을 때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붕대를 교환하는 등의 진료보조 업무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부목 처치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나 간호사 등이 혼자서 환자를 상대로 부목처치를 했다면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수진자들은 현지조사 당시 담당 의사가 아닌 사람(일반 직원이나 간호사 등)으로부터 부목 처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위 진술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강제로 이뤄진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사들 중 1인이 진료실이 아닌 처치실에서 주로 근무하면서 수진자들에게 직접 부목 처치를 했다거나 간호사들이 부목 처치가 아닌 의사의 지시 아래 붕대를 감는 업무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무자격자인 일반 직원이나 간호사 등이 혼자서 수진자들에 대해 부목처치 했음에도 의사가 한 것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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