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성 폐렴 오진, 당직의사 없어 응급처치 지연
이번 사건은 환자가 신종플루 의심증세가 있었음에도 세균성 폐렴으로 오진하고, 환자가 중증 패혈증 상태를 보이며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늦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으로 치료 받아오던 중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위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환자는 기침, 호흡관란 등의 증상으로 의원에 내원했는데 당시 열은 없었고, 흉부엑스레이 검사 결과 폐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기침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당시 체온이 38.6도로 고열이었고, 기침, 오한, 인후통 증상이 있었으며, 폐렴 소견이 있어 담당 의사는 세균성 폐렴으로 진단하고 입원시킨 뒤 폐렴 치료를 위한 항균제 및 수액을 처방했습니다.
환자는 다음 날 발열은 감소했지만 기침이 지속되었고, 화농성 객담이 배출되었고, 다음 날 손발 떨림 증상이 발생했고, 혈액이 섞인 화농성 객담이 배출되었습니다.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5시 환자에게 호흡곤란증상이 발생하자 산소를 투여했습니다.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환자는 다음 날 새벽 ‘숨차하시고, 기침 단번에 멈추게 해 달라고 하심’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는 혈압이 떨어지자 오전 6시 12분 의사에게 연락을 했고,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기관내삽관을 했지만 산소포화도는 15%에 불과했습니다.
의료진은 이어 에피네프린 3앰플을 투여했지만 이미 맥박, 호흡이 없었고,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피고 병원에는 전 날 오후 10시 30분 경 이후 당직 근무 의사가 없었고, 의사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진의 연락을 받고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자 유족(원고)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환자가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고열, 인후통 등 신종플루의 전형적인 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확진검사를 하거나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처방했어야 함에도 세균성 폐렴으로 잘못 진단해 그에 따른 치료만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고는 "환자가 사망한 당일 의사는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도 신속하게 와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당 병원 원장은 당직 의사를 두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는데요.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환자가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시기였고, 우리나라도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한 시기였다.
환자는 만성 기관지염과 천식, 고혈압, 당뇨 지병을 가진 환자로서 신종플루 고위험군에 해당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38.6도의 고열이 있었고, 기침과 오한, 인후통 증상이 있어 신종플루 의심환자 진단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 의료진으로서는 일단 세균성 폐렴으로 진단했다고 하더라도 폐렴이 신종플루에 의한 폐렴인지, 세균성 감염에 의한 폐렴인지 감별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종플루에 의한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종플루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때까지 신종플루에 의한 감염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는 등의 치료도 병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세균성 폐렴으로 확정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에 대한 치료만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환자는 사망 당일 새벽 중증 패혈증 상태를 보이며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의료진은 기존의 항생제, 수액 요법을 유지했다.
의료진은 당일 오전 4시 30분 경 간호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진통제와 산소를 공급하도록 한 점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간호사는 오전 6시 12분 경에야 의료진에게 연락을 해 그 무렵 도착한 의사가 비로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위 사실에 따르면 의료진은 패혈증 악화에 따라 추가적인 수액 공급을 하거나 승압제를 투여하며 기계환기 호흡을 실시하는 등의 처치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가 있었음에도 당직 의사를 두지 않아 의사가 뒤늦게 도착함으로써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적시에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사건번호: 63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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