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조리사 직영가산 위반 병원 업무정지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조리사 직영가산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식당을 운영하면서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가 입원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가 급식위탁업체 소속임에도 상근하는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와 조리사 직영가산료 등을 청구하다 적발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원고 병원은 입원환자 식사 제공 업무를 담당한 영양사, 조리사가 급식위탁업체 D사 소속임에도 마치 해당 병원에서 상근하는 직원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영양사, 조리사 직영가산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통보했고, 원고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확인서는 권한 없는 조사자가 일방적으로 구술하면 병원 직원들이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돼 증명력이 부인되어야 하고, 무자격자가 행정조사를 해 행정처분은 절차위반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D사가 알선해 준 영양사와 조리사 지원자의 면접을 보고 채용을 결정한 후 원고가 근태 관리,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을 해 형식적, 실질적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영양사, 조리사 가산금 청구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는데요.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피고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되, 심평원과 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는 피고가 법령에 따른 조사권한을 실행하며 전문인력 지원을 받아 실시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 기재가 강제되었다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2.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 병원 영양실장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D사 직원으로 근무했고, 원고 병원에 발령받기 일주일 전 쯤 D사에 입사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조리사 N씨는 ‘D사에서 면접, 채용,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병원에 발령받아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모든 인사와 관련된 것은 D사와 체결해 진행한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매월 인력변동에 따라 원고가 실제 지급한 영양사, 조리사 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위탁비용이 결정된 점에 비춰 영양사, 조리사 인력이 실질적으로 원고 병원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영양사, 조리사 등 환자식 관련 인력 비용이 D사와 무관했다면 매월 인력 상황에 따라 변동된 영양사, 조리사 비용을 D사에게 지급할 위탁비용에서 공제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병원의 영양사, 조리사는 실질적으로 D사에 소속된 상태였다고 보이고, 병원의 실질적인 소속 인력으로 검식, 식단관리, 배식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병원은 영양사, 조리사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처분사유가 적법하다.
사건번호: 766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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