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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신생아가사에 대한 처치과정 과실로 뇌손상

by dha826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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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사에 대한 처치과정 과실로 뇌손상

이번 사건은 신생아가 출산 직후 신생아가사 상태에 빠졌고, 이로 인해 안타깝게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경직성 사지마비, 언어 및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신생아가사에 대해 기관내 삽관을 포함해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임신 36주 산전진찰에서 탯줄이 태아의 목을 감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경부제대륜으로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특이소견이 없어 자연분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임신 40주 분만진통이 발생해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원고는 오전 1시 경 배아 뭉치면서 아픈 증상을 호소했고, 원고의 진통이 심해지자 215분 경 데메롤을 투여하고 245분 경 양막절개술을 시행했습니다.

 

의료진은 245분 경 태아심박동수가 120/분으로, 255분 경 65~70회까지 감소하자 산소를 공급하면서 원고에게 심호흡을 유도하자 태아심박동수가 회복되었습니다.

 

의료진은 310분 경 당초 예정한 바에 따라 자연분만을 하기 위해 분만실로 옮겼고, 321분 경 자연분만으로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는 자발호흡이 없었고, 근긴장도는 이완되었고, 반사감음성은 자극에 얼굴만 찡그리는 정도에 그쳤으며 중증 신생아 가사(호흡과 맥박이 거의 멎은 상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기관내삽관을 실시하자 산소포화도가 97%까지 회복했고, 4시 경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는 안타깝게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경직성 사지마비 등의 장애가 발생했고, 언어 및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신생아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들은 "산전진찰에서 경부제대륜이 있었고 분만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신생아가 저산소증에 빠지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들은 "오전 255분경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65~70회에 그치는 등 심각한 태아곤란상황이 의심되었으므로 신속하게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자연분만을 그대로 해 결국 신생아가사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들은 "출생 직후 신생아 가사 상태에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공급만 시행한 채 기관내삽관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는데요.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경부제대륜이 관찰되었다고 해서 고위험군 분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분만 당시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으며, 비정상적 태아심박동 감소 양상이 없었다.

 

의료진이 분만진행 중 태아심박동수 감시를 비롯해 산모와 태아의 경과관찰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오전 25분 경까지 태아상태 및 산모 상태에 대한 이상소견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질식분만 과정을 그대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상태였고, 그 밖에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했어야 할 만한 소견도 보이지 않았다.

 

경부제대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제왕절개수술을 고려하지는 않아 질식분만을 선택한 의료진의 조치 및 그 시행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출생 이후 기관내 삽관을 지연한 과실 여부

오전 321분 경 출생 이후 350분 기관내 삽관을 통해 분당 5리터의 산소를 공급하고 나서야 비로소 산소포화도가 90%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오전 335분 경 90% 이상 산소포화도가 상승하지 않아 백마스크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지체 없이 기관내삽관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신생아에게 경부제대륜이 있었고, 비수축검사에서 안심할 수 없는 태아심박동수 감소 양상을 보였으며 오전 245분 경 심한 태아서맥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출생 직후 호흡이 없고 아프가 점수가 3점에 불과했다면 앰부배깅을 하면서 산소포화도가 오르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기관내 삽관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취했어야 한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으로서는 분만 후 신생아가사 상태에 있는 신생아에 대해 기관내 삽관을 비롯해 산소포화도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지연해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결국 이로 인해 신생아에게 이 사건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206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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