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포머 시술 후 함몰 부작용 의료분쟁
이번 사건은 피부과의원에서 울트라포머, 더모톡신 시술을 받은 뒤 함몰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부과의원의 과실로 인해 함몰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부과의원은 시술 9개월 뒤 함몰 문제를 제기했다고 맞섰는데요.
사건의 개요
A는 D피부과의원에서 피부 탄력과 리프팅(노화된 피부의 주름을 들어 올려서 팽팽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을 위한 울트라포머와 더모톡신 시술을 받았습니다.
울트라포머는 고강도집속초음파를 피부 속 깊은 층과 얕은 층에 동시에 강하게 투입해 열응고존을 형성해 콜라겐, 탄력섬유 재생을 촉진시켜 리프팅효과를 내는 시술을 말합니다.
울리트포머 시술로 시술 부위가 꺼져 보이는 함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모톡신 시술은 피부층에 주사하는 보톡스 시술이며, 약간의 처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6개월 후 정상회복되고 이 사건처럼 함몰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A는 시술 이후 양측 볼의 함몰, 관자놀이 함몰, 광대뼈 돌출, 눈 아래쪽 함몰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시술받은 날로부터 9개월 뒤 D피부과의원을 방문해 함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는 위 시술을 받기 3년 전 다른 병원에서 울쎄라(고강도의 초음파 에너지를 모아 생기는 고열을 이용해 늘어진 피부 조직을 응고시켜 리프팅효과를 내는 시술)와 보톡스 시술 등을 받았습니다.
또 위 시술을 받기 7개월 전에는 마이더스 리프팅, 스컬트 시술 등 얼굴 미용 시술을 받았는데 이 시술의 효과는 1~2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는 D피부과의원의 의료과실로 인해 함몰이 발생했고, 울트라포머로 인해 함몰이 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맞서 D피부과의원은 "A는 시술 9개월 후 함몰 문제를 제기했고, 시술에 관한 의료과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D피부과의원은 A가 몇 년 전 울쎄라 시술을 받은 적이 있어 울쎄라와 유사한 울트라포머 시술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을 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울트라포머 시술로 인해 시술 부위 지방이 소실되어 함몰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시술의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보인다.
원고는 시술 9개월 후 함몰 문제를 제기했고, 시술 직후 이상반응을 보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통상의 용법보다 과도하게 시술했다고 보기 어렵다.
A의 반복된 피부미용시술, 시술 효과의 감소 및 자연 노화 또한 함몰에 영향을 일부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에 비춰 시술에 관해 피고의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더모톡신 시술은 이 사건 함몰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피부과의원의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울트라포머 시술에 따른 지방소실로 인한 볼꺼짐 등 함몰 부작용은 얼굴의 형태가 변하는 중대한 결과다. 그러므로 그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과거 울트라포머 시술과 유사한 울쎄라 시술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울트라포머 시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51575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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