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지주막하출혈로 뇌경색
이번 사건은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코일색전술을 하는 과정에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자 수술을 했지만 환자가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어지러움을 호소하던 중 CT 검사에서 중대뇌동맥 분지부의 동맥류 진단을 받고 A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습니다.
뇌동맥류는 뇌혁관 벽의 일부가 늘어나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튀어나온 것으로, 뇌동맥류 벽은 얇고 약해서 출혈을 잘 일으키고, 파열되는 절반 정도가 사망하는 질환입니다.
환자는 당시 A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양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의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스텐트 보조기법의 코일색선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과정에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은 뇌동맥류가 파열되자 지혈제를 정맥주사하고 풍선을 중대뇌동맥 기시부로 이동시킨 후 임시 풍선폐색술을 반복 시행하면서 미세도관을 이용해 동맥류에 코일을 삽입함으로써 시술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우측 전두-측두-두정엽의 급성 뇌경색이 발생했으며, 환자는 뇌부종으로 감압성 두개골절제술과 경막성형술을 받았지만 뇌부종이 악화되어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들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면서 뇌동맥류의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미세유도철선과 미세카테터를 동맥류 내부에 너무 깊게 위치시킨 상태에서 방향을 선회해 밀어 넣다가 동맥류 벽에 자극 또는 힘을 가해 동맥류를 파열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들은 의료진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자 풍선확장술을 이용해 혈류차단 조치를 취했는데 그 과정에서 장시간 혈류를 차단해 중대뇌동맥의 혈관폐색 및 급성뇌경색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도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환자의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의 동맥류는 매끈한 둥근 모양이 아니고 외연이 소엽성의 굴곡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파열에 취약한 얇은 동맥류 벽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혈관이다.
그러므로 코일색전술을 하는 의료진으로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미세안내철선이 S자 굴곡을 지난 후에는 탄력으로 곧게 펴지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동맥류에 모양의 변화가 생기게 되어 파열될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미세안내철선과 미세카테터가 동맥류 벽에 너무 가깝게 깊숙이 위치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그런 위치조정 없이 미세카테터를 진입시켜 미세안내철선 단독으로 또는 미세 카테터와 함께 동맥류 벽에 자극을 주거나 힘을 가해 동맥류를 파열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면서 뇌동맥류가 파열되지 않도록 미세안내철선과 미세카테터를 조작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미세안내철선과 미세카테터가 동맥류 내부로 깊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위치를 조정하지 않고 미세카테터를 밀어넣어 동맥류 벽에 자극을 주거나 힘을 가해 동맥류를 파열시킨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뇌동맥류 파열 후 처치상 과실 여부
뇌동맥류색전술 시행 중 동맥류가 파열되는 경우 가능한 빨리 동맥류 색전술을 통해 출혈을 멈추게 하는 게 원칙이다.
의료진이 동맥류가 파열된 후 지혈제를 정맥으로 주사하고, 중대뇌동맥에서 풍선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혈류를 차단했다. 이는 동맥류 파령에 의한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혈류를 지나치게 길게 차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런 사실에 비춰 볼 때 의료진은 동맥류가 파열된 이후 그로 인한 출혈에 대한 처치와 뇌압 강하를 위해 필요한 시술과 조치를 적적히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번호: 20478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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