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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사각턱교정술 도중 출혈로 흉터,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

by dha826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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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턱교정술 도중 출혈로 흉터,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

이번 사건은 아래턱이 오른쪽으로 편위돼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중 대량출혈이 발생해 여러 병원에서 수술 등을 받았지만 흉터가 남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게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안면윤곽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해당 성형외과 의사는 당일 검사를 한 결과 원고의 하악(아래턱)이 우측으로 편위됐고, 아랫 입술의 비대칭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광대축소술, 사각턱교정술, 턱끝성형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피고는 원고에게 사각턱교정술을 하던 중 좌측 하악각 뒤쪽에서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사는 수술을 중단하고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신선동결혈장 1유닛을 수혈하고 경과를 관찰했습니다.

 

원고는 1주일 뒤 퇴원한 다음 날 구내 출혈이 발생해 119 구급센터에 신고해 대학병원에 내원해 좌측 하악각 부위를 추가 절개하고 좌측 안면동맥과 정맥의 일부 소분지 지혈술을 했습니다.

 

그 뒤 원고는 다른 병원에 입원해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 의증 등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현재 양측 안면부 비대칭이 있으며, 2cm 크기의 절개창 반흔(흉터)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의사는 경솔하게 수술기구를 사용한 잘못으로 인해 안면혈관을 손상하고, 이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자 하악 각 좌측 뒤쪽 출혈을 직접 지혈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수술 당시 상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을 뿐이고, 의사로부터 성형수술로 인한 대량출혈, 혈관손상, 대량출혈 및 장기입원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후유증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성형외과에 일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후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수술 전 검사 결과 원고의 출혈성 경향을 나타내는 수치는 정상으로 과다 출혈을 할 만한 특별한 소견이 없었다.

 

또 수술 후 출혈량 등에 비춰 수술 부위의 출혈은 수술로 인해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술 외에 원고에게 출혈을 발생시킬 만한 다른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의사가 수술 시행 중 수술기구의 과도한 조작으로 안면혈관 부위를 손상시켜 이로 인해 출혈 등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의사는 원고에게 파노라마 사진과 CT 사진을 보여주며 수술의 목적, 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수술 중 출혈량이 많으면 수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수술 후 붓기도 심한 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각턱교정술, 턱끝성형술의 부작용으로 혈관 손상 등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원고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관해 설명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551070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 댓글에 비밀형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각턱교정술 도중 출혈이 발생해 흉터,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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