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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요양병원 간호등급 기준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사건

by dha826 2021.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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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호등급 기준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사건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수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했음에도 약국 보조업무를 병행하고,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이와 달리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병원 수간호사가 간호 행정업무와 약국 조제, 의약품 대장 및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병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해당 수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사에 포함시켜 실제보다 한 단계씩 높은 간호등급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과징금처분을 통보했고, 원고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수간호사는 간호업무만 담당했을 뿐 약국업무를 병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업무를 병행했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지만 2심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1심과 2심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심 법원의 판단

해당 수간호사는 간호업무뿐만 아니라 약국의 조제업무 보조, 약품 재고 관리 및 청구, 향정약 등 마약류 관리, 비품 및 소모품 재고 관리 및 청구 업무 등도 병행했다.

 

원고는 간호업무와 다른 업무를 병행해 간호인력에서 제외해야 하는 해당 수간호사를 포함시켜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의료급여법 및 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간호업무와 다른 업무를 병행해 간호인력에서 제외해야 하는 수간호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3분기 동안 입원료를 한 단계씩 더 높은 등급에 따라 부당하게 가산해 지급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므로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는지 여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중 처분의 감경, 가중 기준을 보면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을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원고가 간호등급을 한 단계 높은 등급에 따라 입원료를 지급받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의료급여비용과 관련한 감경 배제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징금 금액을 1/2 범위에서 감경할지 여부에 관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면 몸이 불편한 고령의 약사 혼자서 조제 업무 등을 해 약 전달이 늦어지는 등 입원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이를 해소하려고 수간호사가 간호업무에 종사하면서 조제업무 등을 보조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반행위를 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공익침해나 위반행위의 정도도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위치한 지역은 의료취약지역에 해당해 이런 입지조건을 고려하면 원고가 간호인력을 추가로 충당하는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력 부족 상황에서 수간호사가 자신의 업무를 마치고 남는 시간에 불가피하게 병원의 다른 업무를 병행했다는 원고의 설명도 일부 납득할 여지가 있다.

 

원고는 당기순손실이 4천여만원에 이르고 원고의 재정사정에 비춰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원고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병원 운영이 파행에 이를 가능성도 크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보면 원고에게 과징금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처분은 그에 따른 감경 사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사건번호: 15313, 4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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