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안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등급 산정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산정 대상으로 신고해 간호등급이 실제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입원료 15% 감산을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을 상대로 급여비 청구 현황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5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다고 판단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는데요.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했습니다. 처분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대상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여야 합니다. 또한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율이 18:1를 초과하는 간호등급 1~5등급 요양병원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15%를 감산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고 요양병원 간호사 D는 간호행정업무를 병행했고, 간호조무사 E는 약국보조업무를 병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간호인력은 간호등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7분기 동안 간호등급을 1등급으로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이들을 간호인력에서 제외하면 2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가 2분기 동안 입원료 소정 점수의 15%를 감산하지 않고 청구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들의 행정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간호사 D는 간호과장의 직함을 사용했지만 행정 관련 업무는 간호인력 보충이 필요하면 원무과에 공고를 요청하거나 병동 수간호사가 부재할 때 스케줄표 작성을 돕고 병동 내 간호사들의 고충 해결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업무는 주로 업무시간 외에 수행했으며 수간호사로서의 간호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간호조무사 E 역시 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보조하면서 약국 업무를 일부 도왔을 뿐이며 대부분 업무시간 외에 수행하거나 하루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에 이뤄졌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 요양병원의 2명의 이사는 현지조사 마지막 날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했다.
간호사 D는 간호인력으로 신고된 기간, 간호과장으로 신고된 기간 모두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에 간호과 직원관리, 인력수급관리 및 직원교육 등을 병행했다.
간호조무사 E는 간호인력으로 신고된 기간에도 약사의 출근일인 월, 수, 금에는 약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간호인력으로 신고된 기간 간호사 D는 간호과장으로서의 행정업무, 간호조무사 E는 약제 보조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했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을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간호인력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E가 간호조무사 업무를 일부 하면서 부수적으로 약국 보조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규정상 간호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달라지지 않아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기관이 더 많은 간호인력을 고용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게 할 경우 건강보험 등의 재원으로 병원의 경제적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다.
간호조무사 E가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 또는 병행했다고 하더라도 입원환자 간호업무 보조를 전담하는 간호조무사로 볼 수 없다.
해당 규정은 정규직 간호인력에 대해 전담인력인지를 구분할 뿐 근무시간 중 일부 간호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나눠 0.8인 등으로 인정하는 내용은 없다. 결론적으로 해당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0인으로 산정해야 한다.
사건번호: 834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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