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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직원에게 패치요법, 발포요법 시킨 한의사 면허정지

by dha826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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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패치요법, 발포요법 시킨 한의사 면허정지

이번 사건은 한의사가 환자에게 패치요법과 발포요법을 시행하면서 비의료인인 직원에게 한약재 위에 비닐랩을 씌우고 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입니다. 원고는 환자에게 패치요법과 발포요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목에 직접 한약재를 바른 후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 없는 일반 직원에게 한약재 위에 비닐랩을 씌우고 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되었고,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했습니다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원고는 "해당 직원은 한 행위는 한약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환자의 목 부위에 비닐랩을 씌우고 테이프를 붙여 고정시킨 행위인데 이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법 상 진료보조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한의원 직원이 한약재 위에 비닐랩을 씌우고 테이프를 부착한 것은 전체로 보아 치료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조행위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비닐랩을 씌우고 테이프를 붙여 한약재를 고정하는 행위가 비교적 단순하고 기계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한약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고 치료 부위 이외의 부위로 흘러내리는 경우 치료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거나 환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직원에게 시킨 보조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게 타당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의료법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요인을 사전에 거제할 필요성이 크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의료질서의 확립,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 확보라는 공익과 비교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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