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폐색수술 후 복막염 발생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복강 내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정확하게 시술해야 하고, 만약 천공이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제때 하며, 수술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사는 직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의료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과 전문의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고인은 수술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장폐색 치료를 위해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술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부 소장 70~80cm 하방 부위에 1cm의 천공 및 심낭 부위에 3mm의 천공이 생기게 해 피해자에게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 이틀 후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에서도 심낭 부위 천공에 따른 심낭기종 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수술 이후부터 피해자가 마약성 진통제로도 해소되지 않는 극심한 복통과 흉통을 호소했고, 다음 날에는 38.8도에 이르는 발열증상 등이 나타나 복막염 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수술에 따른 통상적 회복과정인 것처럼 안일하게 판단한 나머지 이틀 뒤 H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기까지 그 통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범발성 복막염에 의한 심낭압전에 따른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부분
의사는 직무처리 중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은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자 유족과 발생한 분쟁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설명한 글을 올리면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 사실, 수술마취동의서, 수술 부위 장기사진, 간호일지를 비롯해 위밴드 제거 수술 사실, 내장비만으로 지방흡인수술을 한 사실 등을 임의로 게시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위 천공은 피고인이 수술을 시행하던 도중에 발생했거나 수술 중 손상을 입은 각 부위에 수술 이후 지연성으로 발생하는 등 수술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원을 계속 유지시켜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진통제만 투여하고 수술 이틀 후 흉부 엑스레이 상 관찰되는 심낭기종 소견을 간과한 채 퇴원을 허락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병원을 방문했을 때 마땅히 복막염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이를 진단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복막염이 아니라고 속단한 채 적절한 진단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수술 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을 처치하는 일변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부분
형법은 의사 등이 그 직무처리 중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각종 의료자료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는데 형법에서 비밀의 주체로 정한 ‘타인’이나 의료법에서 비밀의 주체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피해자에 관한 위와 같은 자료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법 조항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을 금고 10월, 2년 집행정지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은 무죄 판결한다.
2심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 과실의 존부에 관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업무상비밀누설죄 관련
우리 형법이 독일형법과 같이 사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더해 보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의료법위반죄 관련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의 위장관유착박리 수술 사실, 피해자의 수술 부위 장기 사진 및 간호일지 등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게시한 이상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의 비밀 누설 내지 발표 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1심 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번호: 203번, 398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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