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봉독시술 무면허의료행위 후 심정지, 뇌손상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인 의료인면허가 없는 사람이 봉독시술을 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과정에서 아나필락시스쇼크를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봉사활동 사무실에서 왼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봉침시술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증 부위인 왼쪽 팔꿈치 및 손날 부위에 벌침을 놓는 봉독 시술을 했습니다. 의료인 면허가 없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시술 전에 봉독 성분을 추출해 액상으로 정제한 약침을 사용해 과민반응 여부를 검사하고 시술 후 호흡곤란 등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증 부위에 벌침 5대를 맞게 하고 이후 피해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이상반응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얼굴, 손가락, 발가락에 사혈침을 놓는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호흡곤란 등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119구급대를 통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했지만 아나필락시스쇼크로 인한 심정지 발생 및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약 2년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비의료인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사건번호: 27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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