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여 후 디스크수술 도중 심정지
이번 사건은 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한 후 수술을 하던 중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프로포폴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계속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추(허리등뼈)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및 협착증으로 두 차례 수술 받은 적이 있고,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하지근력 약화와 보행곤란 증상이 나타나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MRI 검사 결과 요추 2-3번간 급성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하지 근력 약화 및 보행 장애로 진단되어 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당시 피고 의료진은 수면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했는데 잠시 후 산소포화도가 89%, 혈압 95/40mmHg, 심박수 분당 60회로 떨러져 마스크로 보조 환기를 한 뒤 원고의 상태가 다시 안정적으로 회복되자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도중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고 활력징후가 다시 불안정해졌으며 마스크 환기시 기도 압박이 높아져 수술을 중단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부위를 임시로 봉합한 후 앙와위(똑바로 누운 자세)로 체위를 변경한 뒤 기관삽관을 한 뒤 자발호흡이 약하자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실에서 경과관찰을 했지만 2시간이 경과하도록 의식이 회복되지 않자 중환자실로 전실했습니다.
이후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상태에 있다가 의식수준이 저하되어 안타깝게도 식물인간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감소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수술을 진행하다가 뒤늦게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도 피고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
프로포폴 투여후 저혈압, 서맥, 무호흡 증상이 나타날 경우 혈압이 상승하고 자발적 호흡이 돌아오고 산소포화도가 충분히 유지되는 등 그 증상이 해소된 이후 수술을 해야 한다.
산소포화도가 89%로 떨어져 이상상황이 발생했고, 그에 대한 조치 이후 원고의 상태가 회복되었는지, 수술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측정치임에도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 혈압과 심박수가 계속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고, 결국 수술이 중단되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마취기록지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프로포폴로 인한 부작용 발생후 주사 등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 하더라도 의료진은 그와 같은 조치가 효과를 발휘해 원고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수술을 진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특히 원고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후 이상이 발생했으므로 그 이후 수술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더더욱 면밀한 경과관찰이 요구된다.
원고는 수술을 중단하기 이전에 이미 산소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았음에도 의료진은 원고가 정상적인 자발호흡을 하는지,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되는지, 산소포화도가 유지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경과관찰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15427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의료인 봉독시술 무면허의료행위 후 심정지, 뇌손상 (0) | 2021.03.20 |
---|---|
임신중독증 산모 즉각 유도분만 안한 과실 (0) | 2021.03.20 |
구타 당한 만취환자 뇌CT 검사중 구토해 기도폐쇄 뇌손상 (4) | 2021.03.15 |
디스크 레이저 시술중 녹농균 병원감염 (4) | 2021.03.14 |
월평균 거짓청구 금액과 비율 부풀려 의사면허정지처분 (0) | 2021.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