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치과의사가 해당 의원에 근무하는 치위생사로 하여금 본딩, 레진 부착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다가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D는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위생사입니다.
피고인과 D는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 E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를 하면서 D에게 접착제를 치아 표면에 바르는 본딩 시술을 지시하고, D는 이에 따라 시술을 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해 치과의사가 아닌 D가 본딩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또 D는 며칠 후 환자 E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접착제를 치아 표면에 바르는 본딩 시술과 함께 레진을 치아에 부착하는 시술을 했습니다.
이는 치과의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29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87조 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범행이 아니라 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범행을 했다는 점을 참작해 양향을 정했습니다.
사건번호: 9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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