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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눈밑 주름 개선 하안검수술 후 재수술 요구사건

by dha826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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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밑 주름 개선 하안검수술 후 재수술 요구사건

이번 사건은 과거 눈밑 주름 개선을 위한 하안검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재수술을 받은 뒤 눈밑 주름이 더 깊게 파였다며 재수술을 요구했지만 의사가 거절하자 재수술비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해 상담을 받은 후 눈밑 주름 개선을 위해 하안검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수술을 받기 3년 전 다른 병원에서 한 차례 하안검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수술 결과에 불만족해 다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눈밑 주름이 더 깊게 파였다고 항의하고, 피고로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레이저 시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하안검 재수술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재수술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피고 의원의 직원은 원고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진료 일시를 일부 변조하고, 17개월 뒤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진료기록부 사본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재수술비용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사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수술을 받은 후 주름이 더 깊게 파이는 증상이 발생하는 등 미용 개선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의료진이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시술 여부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1. 진료상 과실 여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심미적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의료진이 진료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술 이후 원고에게 안검외반(눈꺼풀이 바깥쪽으로 휘어 그 안쪽의 결막이 노출된 상태), 흉터 등의 하안검성형수술의 합병증 내지 부작용이 발생했다거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그리고 경과관찰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에서 수술에 앞서 원고와 상담하고, 일정한 사항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하안검수술은 미용성형술로서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가 요구되고, 피고 병원에서 설명한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수술을 하면서 미용성형술을 의뢰 받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 및 필요성이나 위험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수술로 원고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31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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