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류마티스 관절염 감별검사, 전원 지연한 과실

by dha826 2021. 5. 18.
반응형

이번 사건은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어깨 통증으로 조직재생주사제 투여, 체외충격파 치료, 물리치료 등을 장기간 받았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좌측 어깨와 뒷목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내원했습니다피고는 원고에 대해 체외충격파 치료,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등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수십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좌측 어깨 등에 대해 단순방사선검사와 초음파검사, 조직재생주사제(PDRN) 투여, 체외충격파 치료, 견갑신경차단술, 기본물리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좌측 어깨 통증 등 증상은 지속되었는데요.

 

이에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어깨관절(견관절)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어깨관절의 관절 연골이 닳아서 관절 간격이 거의 없어지고, 연골하골의 침식, 연골 파열 등 염증성 관절염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급병원에서 좌측 어깨에 대한 활액막절제술을 받고 혈청검사를 한 결과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는데요.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처음 내원한 무렵부터 PDRN 투여, 체외충격파, 견갑신경차단술, 기본물리치료 등의 치료방법을 110개월간 별다른 변경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그럼에도 원고의 어깨 통증이 지속되었고, 좌측 어깨 관절 운동범위도 그다지 호전되지 못했다.

 

이처럼 장기간의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 그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별검사 없이 기존과 동일한 치료만 지속하는 것을 두고 일반적인 치료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단순방사선검사와 초음파검사를 반복하면서도 원고에게 나타난 어깨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이를 의무기록에 기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진료비 세부내역에도 어깨의 충격증후군,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 등을 반복해 주상병으로 입력했을 뿐이다.

 

피고 의원에서 시행한 초음파검사 결과상 어깨 관절의 상완골두 골 미란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해당 소견은 만성관절염에 의한 관절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었고, 피고는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에 물이 차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염증성 관절질환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MRI 검사 등의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기존의 단순방사선검사와 초음파검사만 반복했을 뿐이다.

 

류마티스내과 전문의가 아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라 하다라도 전문의로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준하는 치료가 검토될 수 있도록 류마티스 관련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해당 환자를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 의료진은 원고를 치료한 13개월 여 지난 뒤에는 좌측 어깨 통증의 원인을 다시 진단해 치료방법을 재검토 내지 변경하기 위한 혈액검사 및 MRI검사 등 추가 감별검사를 시행했어야 한다.

 

아니면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원고의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그와 같은 검사 내지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523763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판결문은 개인정보 등을 모두 삭제한 후 보내드립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