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의사가 복부지방흡입술을 하는 과정에서 복벽의 근막 등을 손상하거나 천공, 괴사 등으로 복막염을 초래해 수 십 차례 수술을 한 사례입니다.
이 같은 의료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흡입술을 받기 전에 의사의 시술 경험이 많은 지, 시술로 인해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한 후 신중하게 시술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뒤 복부지방흡입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약 2시간에 걸쳐 복부지방흡입술을 마쳤는데요.
원고는 수술 후 복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는 원고가 진통제를 투여하고도 통증을 호소하자 복막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E병원으로 전원 했습니다.
원고는 E병원에 도착한 직후 복부 CT 검사를 한 결과 복벽의 근막 및 복막에 다발성 손상, 소장에 다발성 천공, 횡행결장에 천공성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에 곧바로 응급 개복 수술을 받았는데 30곳 이상의 소장 천공 등이 발생했고, 이에 30cm 정도를 절제하는 회장 부분 절제술 및 소장, 결장 천공 부분 일차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복부 CT 검사 결과 추가적으로 복강 내 농양과 괴사성 근막염이 발견되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그 뒤에도 10차례 더 괴사조직 제거 및 세척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현재 복부의 중앙 및 하복부의 복벽 손상이 있으며, 이로 인해 좌측 하복부 및 중앙 복부에 탈장이 있습니다.
또한 복부의 광범위한 반흔이 있는 상태로서 복벽 손상 및 반흔의 영향으로 양팔을 완전히 올려 돌리는 운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장기를 천공하지 않을 주의의무를 위반해 무리한 수술을 진행해 복벽근막, 복막, 소장 및 대장 수십 곳이 천공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수술이 간단해 곧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설명만 한 채 그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술을 받은 후 진통제를 투여했음에도 같은 날 E병원에 전원될 때까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했고, E병원 복부 CT 검사 및 응급 개복 수술 결과 30곳 이상 복벽의 근막과 복막에 다발성 손상, 천공, 괴사가 확인되었다.
원고는 그 후유증으로 복벽의 괴사성 근막염 증상으로 10차례가 넘는 괴사조직 제거 및 세척술을 받았다.
여러 횟수의 복부 수술이 복부의 장기를 받쳐 주는 근막의 소실을 일으켜 양측 하복부 및 중앙 복부 탈장을 발생시켰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소장 천공과 복막염 및 그로 인한 후유 장애는 피고가 복부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복벽의 구조물, 근막층, 장기의 위치 등에 주의해 근막의 손상이나 장기의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수술 3개월 전에 복부지방흡입술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소장 천공 및 복막염 등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복부지방흡입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했고, 수술동의서에 지방흡입의 합병증으로 통증, 감염, 출혈, 피부 착색, 괴사, 울퉁불퉁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술동의서에는 원고에게 발생한 합병증인 장기의 천공 또는 복벽의 손상이나 그로 인한 복막염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32965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판결문은 개인정보 등을 모두 삭제한 뒤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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