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무릎 관절강내 주사치료를 한 후 통증이 심해지자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주사 부위에 병원균이 침투한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관절강 안에 주사를 맞았는데요.
그 후 오른쪽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지자 G병원을 방문해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관절염은 관절 안에 결핵균 등 여러 가지 세균이 침투해 나타나는 관절의 염증을 의미합니다.
이에 원고는 G병원에서 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 및 변연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주사 부위에 병원감염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수술 후 환자에게 중대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 사실들이 입증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원고는 관절강 내 주사 치료를 하기 전에는 화농성 관절염을 앓았던 적이 없었다.
그런데 해당 치료 후 채 이틀도 되지 않아 무릎 부위가 붓는 등 증상이 나타났고, 곧바로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화농성 관절염 발병 부위가 치료 부위와 일치하고, 치료 전후로 화농성 관절염이 발병할 만한 구른 구체적인 원인을 찾기 어렵다.
화농성 슬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관절강 내 주사 치료와 같은 침습적 시술이 꼽힌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화농성 관절염은 피고 병원의 치료 과정에서 감염 방지를 위한 위생조치를 다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로 관절강 안으로 균이 침투해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화농성 관절염 치료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519628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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