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직장암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지속적으로 항문 통증이 발생해 3차례 복부CT 촬영을 한 결과 수술 당시 삽입한 배액관이 수술 부위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늦게 제거한 의료과실을 다룬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직장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해 의사 I로부터 직장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7일 후 퇴원하기 직전 의사 J로부터 수술시 사용한 배액관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그 후 지속적으로 항문 통증을 호소했는데요.
그러자 피고 병원에서 5개월 후, 1년 후 복부CT를 촬영한 결과 직장을 제거한 부위에 약 13.8cm 길이의 카테터로 추정되는 가늘고 긴 고음영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로부터 약 1년 뒤 복부CT 검사 결과 위 배액관의 일부가 골반강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비로소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는 약 3개월 뒤 배액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배액관은 상처가 난 공간 속에 있는 액체나 삼출물을 쉽게 배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넣는 관을 말합니다.
그러자 환자 측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도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의사 J는 배액관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게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그 사용자로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진다.
결국 피고 병원과 해당 의사는 각자 환자 측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 I의 과실 여부
환자가 직장절제수술 후 주치의인 의사 I에게 몇 차례 항문 통증 등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절제수술 이후 느끼는 통증과 제거하지 못한 배액관으로 인해 느끼는 고통은 수술 상처의 특성상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게 이 사건 감정 의사들의 감정 결과다.
또한 직장절제수술 후 복부CT 촬영은 통상적으로 수술 후 6개월마다 시행하는데 환자는 그보다 짧은 약 5개월 후 복부CT 검사를 받았다.
의사 I는 직장절제수술 후 최초 CT검사 결과의 판독부터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환자가 의사 I에게 위와 같이 통증을 호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건번호: 51327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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