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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사랑니 발치 후 혀감각 저하 등 후유증

by dha826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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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사랑니를 발치한 후 혀 등의 감각 저하와 불편감이 발생했고, 검사 결과 삼차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사랑니 발치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이 있었는지,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래턱 매복 사랑니 부위를 양치질할 때 출혈이 있자 D치과를 내원했습니다. 해당 치과 의사는 파노라마 촬영 및 CT 촬영을 한 후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원고는 그 직후부터 아래턱 좌측 혀 등에 감각 저하와 불편감을 호소했고, 1년 여 뒤 다른 병원에서 삼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의 과실로 인해 삼차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 사랑니를 뽑는 과정에서의 과실 내지 경과관찰 과실 여부

원고가 수술 직후부터 혀의 감각 이상 등을 호소했고, 그 전에는 그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가 입은 삼차신경 손상이 사랑니 발치로 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일반적으로 발치를 위해서는 치아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파노라마 영상검사와 치아의 치근과 하악관의 주행 관계를 검사하기 위한 CBCT 방사선 검사가 필요한데 치과의사는 수술에 앞서 이런 검사를 모두 시행했다.

 

해당 치과의사가 발치를 위한 마취 과정에서 주사침에 의해 설신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원고의 설신경 주행 위치 등 그 해부학적 원인 때문에 발치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손상일 가능성 또는 배제할 수 없다.

 

해당 치과의사는 원고가 불편감 등을 호소하자 3회에 걸쳐 약물치료를 했고, 이런 조치가 신경손상에 대한 통상적인 처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입은 장해가 수술상의 과실 내지 경과관찰 상의 과시롤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수술에 앞서 발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관해 하치조신경이나 설신경이 손상되어 안면 피부 감각 이상이나 치아, 잇몸, 혀의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이는 보통 천천히 회복되는데 길게는 1년 이상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피고 측이 한 위 설명은 설신경이 손상되더라도 길어도 1년 정도 후에는 회복된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이다.

 

이는 설신경 손상으로 인해 영구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치과의사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사랑니 발치가 비교적 흔하게 이뤄지는 수술인 반면 그로 인해 설신경이 손상되어 영구장애까지 입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치과의사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더라도 원고가 수술을 받았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달리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가 입은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 측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521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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