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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수두증 수술 후 뇌기능장애, 사지부전마비

by dha826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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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뇌 동맥류 파열로 수술을 받은 뒤 뇌수두증이 발생해 뇌실복강간 단락술을 받고 고열, 발작 등이 발생했음에도 장기간 뇌척수액검사를 하지 않아 사지부전마비 등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한 두통, 우측 다리 마비 등의 증상으로 모 대학병원에 응급 후송되었는데요.

 

병원은 뇌혈관 조영 CT 검사 결과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뇌동맥류 결찰술,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했습니다.

 

병원은 이틀 뒤 원고의 동공 크기가 2~6mm로 느리게 반응하고 왼편이 오른편보다 움직임이 활발하며 양쪽 다리가 통증에 펴지는 것을 관찰하고 두부CT 검사를 했는데 수술 부위에 경막외 혈종이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두 차례 수술 후 반혼수 상태이고, 사지의 운동능력이 저하되어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였으며, 흡인성 폐렴과 세균성 뇌막염 등으로 고열이 지속되었습니다.

 

원고는 보호자의 결정에 따라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뇌CT 검사를 한 결과 수두증 소견이 있어 뇌실복강간 단락술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그 뒤 열이 있는 상태 외에 다른 상태가 양호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이실했습니다.

 

그리고 17일 뒤 뇌CT 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자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약 한달 뒤 상태가 악화되어 발작이 4회 발생하고, 38도 이상의 고열이 하루에 여러 차례 치솟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열이 조절되지 않았고, 뇌실의 크기가 증가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의료진은 원고 부인의 요청에 따라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한 결과 녹농균이 배양되었고, 의료진이 항생제를 변경하자 열이 조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4달간 시행한 뇌척수액 검사까지 녹농균이 지속적으로 배양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 달 뒤 검사에서는 녹농균과 함께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RE)이 배양되었으며, 20일 뒤 검사에서는 칸디다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전신 간대성 경련을 해 뇌CT 검사를 한 결과 수두증이 진행된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염내과 의사는 션트 자체가 감염원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거를 고려하기 바란다고 회신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션트 제거를 고려하라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뇌수두증 치료에는 주로 뇌척수액의 흐름을 뇌실에서 몸 안의 다른 부위, 주로 복강내나 심방이라 불리는 심장의 한 부분으로 바꿔주는 션트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션트를 제거하고 뇌실외 배액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는 고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양측 전두부, 두정부, 우측 측두부에 뇌연화증 증상이 있고, 지적장애, 기억장애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의 대부분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지부전마비로 관절의 구축이 심해 휠체어를 타야 이동이 가능하며 대소변 조절이 어려워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삽입한 션트에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하고 치료를 지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 병원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음은 2심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뇌실복강간 단락술을 시행할 경우 션트 감염은 0~22% 빈도로 나타나는 흔한 합병증이다.

 

원고의 경우 발작이 4회 발생하고 고령이 계속되며 항생제를 투여해도 열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이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원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약 3개월 이상 뇌척수액 검사를 하지 않았고, 이는 션트 감염 진단 지연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 병원 감염내과 의료진은 같은 균주에 의한 감염이 반복되는 원고의 증상을 토대로 션트 감염의 가능성이 높고, 항생균 내성균에 감염되는 등 션트 제거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

 

그럼에도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하면 9개월 이상 션트 제거술 시행을 지연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발열, 발작 등 원고의 증상과 혈액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션트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조기에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했어야 한다.

 

또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션트 감염 여부를 진단하고 항생제 사용 기간,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션트 제거술 등 션트 감염에 대한 치료를 시행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해 원고의 션트 감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과실로 원고에게 수두증이 진행되었고, 이는 원고에게 발생한 영구적인 뇌기능 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201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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