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에서 목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직후 환자에게 호흡곤란 및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의사가 골든타임 동안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기초 사실
원고는 목에 통증이 있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G정형외과의원을 갔습니다.
[오전 11시경]
의사는 오전 11시 경 C-arm를 이용해 원고의 양측 경추 제4-5번, 제5-6번 추간관절 부위에 신경차단술을 시행했는데요.
[오전 11시 10분 경]
원고는 그 때부터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청색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G정형외과에는 다른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구급차가 있었는데요.
그러자 의사는 구급차를 이용해 직선거리로 2.54km 거리에 있는 H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오전 11시 32분 경]
원고는 H병원 응급실에 도착했고, 맥박은 있었지만 혈압과 산소포화도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오전 11시 36분 경]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자발순환이 회복되었다가 다시 심장박동이 멈추자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심장 박동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의식의 호전이 없어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며, 사지마비, 경직 및 구축이 있고는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이런 증상의 원인은 심정지 및 이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입니다.
이에 원고 측은 G정형외과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원고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형사법원은 G정형외과 원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시술 후 원고에게 호흡곤란 및 심정지의 위험이 발생했고, 위와 같은 경우 심폐소생을 위한 골든타임은 4~5분이다.
그러므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로서는 원고의 혈압, 맥박, 호흡수,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즉시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또 산소 공급, 체위변경을 시행하는 등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심장마사지, 심폐소생술, 적절한 수액치료,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G정형외과 의사는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원고에게 심폐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초과하는 10분 이상 산소마스크만 씌운 상태에서 앰블런스를 이용해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하면서 다른 응급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뇌저산소증 손상을 입게 해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했다.
이 판결에 대해 G정형외과 의사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은 원고 측에 1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번호: 5772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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