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만성신부전 환자가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수술 문합부위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의료진이 혈관조영술이나 응급수술을 지연한 과실을 다룬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신장이식수술을 할 당시 부적절한 문합을 시행했는지, 혈관문합부위 파열 후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부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신장의 국소조각토리굳음증(FSGS),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입원해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술 이후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긴 했지만 혈류가 정상이었고, 신장 혈관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원고는 수술 후 5일째인 5월 1일 오후 1시 33분 경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부터 피주머니 부위가 아프다. 진통제를 달라’면서 복부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원고는 오후 5시 55분 경 외부 자극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의식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다가 오후 6시 6분 경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의료진은 오후 6시 28분 경 응급 복부CT 등의 검사를 한 결과 이식한 신장 주변부로 혈종이 관찰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이식혈관외과 의료진은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것으로 보아 활동성 출혈은 아니어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경피적 농양 배액술을 하는 것이 맞다는 소견을 내렸습니다.
이후에도 원고가 지속적으로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했는데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수술이나 경피적 농양 배액술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다음 날 오전 1시 경 다시 의식이 저하되었고, 병원은 1시 10분 경 코드블루 방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으며, 1시 11분 경에는 기관내 삽관에 성공했습니다.
의료진은 오던 3시 38분 경 원고의 배액관에서 출혈 소견을 확인하고 응급수술에 들어가 이식한 신장 주위로 다량의 혈종과 출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했습니다.
원고는 심폐정지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이후 의식 저하, 사지마비, 관절구축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원고가 5월 1일 오후 1시 33분경 이후 수술 부위의 출혈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증상과 혈색소 수치 및 혈압의 급격한 감소 등의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필요한 검사를 해태하고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원고는 신장이식 문합부위의 출혈로 인해 의식을 잃은 적이 있었는데 의료진은 면밀한 경과관찰을 하지 않고 심폐정지가 발생하고 나서 10분이 경과해서야 코드블루 방송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5월 1일 오후 1시 33분 경부터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오후 5시 55분 경 외부 자극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의식이 저하되었다.
같은 날 오후 6시 28분 경 복부CT 검사 결과 이식된 신장 주변부로 혈종이 관찰되었다.
이에 대해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문합부 주변에 상당한 양의 혈종이 확인되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식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고 혈색소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진통제 투여, 경과 관찰 외에는 별다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이 수술 문합부위의 출혈을 강력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응급수술을 실시해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그로부터 수 시간이 경과한 뒤에서야 응급수술을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부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한 과실 여부
5월 2일 오전 1시 경 원고에게 의식 저하 현상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을 준비했다.
또 오전 1시 5분 경 원고의 맥박이 분당 100회 이상에서 20회로 떨어지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앰부배깅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오전 1시 10분 경에는 코드블루 방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으며, 이어 기관내 삽관에 성공해 원고가 자발호흡을 회복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부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글 번호: 243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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